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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통이우 케틀벨 관련 분쟁에 대한 공장측 답변을 요청합니다.

by 박광현 posted Oct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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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통이우 케틀벨과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상품이 한국내에 상당히 많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일과장님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난통이우 케틀벨의 디자인에 관한 한국내 디자인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가격도 흐려지고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기때문에 최근 다른업체에게 판매중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판매하던 한국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븐일레븐이라는 업체는 난통이우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우리처럼 난톤이우의 특허증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NANTON POWER INTERNATIONAL TARDE 라는 무역회사로 보이는 회사로부터 독점판매 허가를 얻었다는 약정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난통이우에서 직접작성한 독점판매 약정서를 가지고 있고 세븐일레븐은 무역회사가 작성해준 독점판매 약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봤을때에는 물론 제조업체는 둘다 난통이우입니다.

 

난통이우에서는 한국으로 제품이 수출되는것을 알면서도 무역회사에게 줬기때문에 한국에 직접준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체인 난통이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모른다고 하거나 한국에 나가는곳은 반석밖에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내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때문에 난통이우의 명확한 답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서류를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스캔 1.jpg 스캔 2.jpg 스캔 3.jpg